한문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하여... ---------------------------------------------------
사단법인 한국한문교육진흥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한문 능력검정회가 주관하는 한문 능력 검정 시험은 여러 민간 단체 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자급수시험들과 비교해서 실제 한자어 활용면에서도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문을 통한 평가방법으로 인하여 품수별 배정문장의 실생활 활용도의 제고는 물론 일생동안 인격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어린이와 청소년 들의 덕성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각 초중고대학은 물론 전국의 수 많은 학부모님들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는 시험입니다.
또한 한문은 어렵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십 수년간의 한문교육 경험과 한자급수시험을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편집위원들이 편집한 한문능력검정시험 예상문제집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한문이 암기되어지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중학교 8 종 한문교과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학교 수업과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품수별 배정문장 하나 하나에도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 특수 학습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한문능력 검정 시험을 통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함은 물론 우리 민족의 자랑인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예절 등 교양적 인 면에서 실제 국민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한이 없다. 즉, 한문능력 검정 시험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가끔 전 단계 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높은 품수에 응시하려는 응시자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제한은 없지만 특2품 시험의 경우에는 1품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전 단계 합격증을 분실하였다면 본 한문능력검정위원회에 신청하 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발급시는 반송료를 포함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2. 시험 장소
시행 지역별로 응시 원서를 접수할 때 수험표에 기재를 하여 주거나, 시행일 5일 전까지 공고하므로 수험자는 최소 시험일 5일 전부터 자신의 시험 장소를 확인 해 두어야 한다.
3. 한문경시대회를 겸한 검정 방법
한문능력검정 시험은 필기 시험으로 각 품수별 출제문항수의 70%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품수별 응시자중 최고 득점자는 부문장원상과 부상을 수여하며 특히 2품 이상 최고득점자에게는 부문장원상과 장학금을 수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에는 최연소자에게 수여한다. 또한 각 품수별 성적 상위 5위까지 부문 우등상이 수여된다.
4. 시험문제 유형
한문 독해력(문장 독음 쓰기)과 한문 쓰기는 물론 한자어에 대한 문제도 있다. 단 8품을 제외한 품수는 문장 쓰기 문제는 전 단계 배정문장에서만 출제되므로 반드시 학습하여야 한다.
5. 검정시험의 접수 절차
①검정응시원서 수령
한문능력검정위원회 사무국(02-3672-8421)이나 각 지역 접수처에서 배부하는 한문능력검정시험 응시원서를 수령하여 작성한다.
②검정응시원서 작성 시 준비물
합격시 휴대용 품수증과 소장용 자격증 및 자격증 발급원장 등에 부착할 사진 3매(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2×2.5㎝로 3매의 사진이 동일 원판이어야 함) 제출할 것.
③검정응시원서 작성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기록하되 합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주소와 연락전화번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야 한다.
④검정응시원서 접수
한문능력검정위원회 사무국(우 110-360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19-1 동원빌 딩 303호)이나 각 지역 접수처에 검정 수수료와 같이 접수. (우편 접수도 가능)
⑤시험 장소 및 시간 지정
접수 때 시험 장소 및 시간이 지정되므로 시험 장소의 약도를 수령할 것.
⑥수험표 교부 및 지참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해야 하므로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 받아 분실하지 않 도록 주의하여 보관할 것.(수험표 분실시 재발급 받을 것.)
6. 한문능력검정 시험 응시 절차
①시험 시작 30분 전 검정 장소에 입장하여 자신이 응시할 품수 및 수험표 점검
②시험 5분 전 시험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입한 후 감독관의 확인 도장 받을 것.(감독인이 없는 시험지는 무효처리)
7. 합격자 발표
각 품수별 출제 문항수의 70%이상 득점자는 합격 처리하며 합격 통지 후라도 부정행위가 발견 될 때에는 한문능력검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능력검정 시험 합격자발표는 보통 검정시험 실시 후 약10∼15일경에 발표한다.
합격자 발표는 한국한문교육진흥회의 홈페이지(www.hanmoon-Q.co.kr 이나 www.hanja119.co.kr)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문학보(한국한문교육진흥회보) 및 개인별 발표를 한다.
8. 자격증 교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20∼30일 후에 자격기본법 제15조 및 본회 정관 제4조 에 의거하여 합격자에게 고급 한문 능력 품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합격을 확인한 수험 자는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품수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이때 반드시 수험표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단체별 수령 시는 예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한문능력검정회 사무국(02) 3672-8421 이나 한국한문교육진흥회의 홈페이지(www.hanmoon-Q.co.kr 이나 www.hanja119.co.kr) 혹은 해당 지역 접수처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