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급수인 1~4급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학생생활기록부의 "6.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 필수 기재 사항이며
교육급수인 4급II ~ 8급은 민간자격증으로서 학생생활기록부의 "13.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입력(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생활기록부의 기재된 사항에 몇 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학교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2월 10일자로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재공인을 받았으며 2003년도 시험부터는 공인급수와 교육급수를 분리하여 시험을 치릅니다.
자격기본법 제27조에 의한 국가공인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기본법"에 의거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 및 혜택
- 대학 및 대학교 등 입학시 가산점 인정 가능
- 취업 및 전직, 승진과정에서 인정 및 우대